• ‘13월의 보너스’로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13월의 보너스’로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갑의 여유

2022년 1월1일부터 〈시사IN〉을 정기구독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책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니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마세요.

주말의 여유

팬데믹 이후 악화된 우편 배송 상황과 배송 노동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온라인 유료기사 공개 시점이 빨라졌습니다.

〈시사IN〉 정기독자는 인터넷과 전자책을 통해 최신호 기사를 토요일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구독자 인증 필수).

문화비 소득공제 자세히 보기

2021년 1월1일부터 언론매체(일간신문/주간신문) 구독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사IN〉도 구독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려보세요. ‘13월의 보너스’로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사IN〉 종이책을 정기구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자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이책을 구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 급여 (세전)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공제율은 30%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와 합산되어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시사IN〉 구독료를 포함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자동 정산을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 방식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